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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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-01-02 1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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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2018-284호(2018.12.26.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1일자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(치매보완 의사소견서)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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